티스토리 뷰

지난 해 말에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수역 폭생사건' 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 중 남자 한명, 여자 한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나머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불기소처분했다.

 

남성은 벌금 100만원, 여성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

이 처분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또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들이 올린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되며 '여혐(여성혐오) 사건' 으로 온라인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 사건이 싱겁게 마무리 된 상황.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식기소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벌금형이 부과된 두명 이외에 나머지 3명(남성 2명,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이 됐다. 처음에는 5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일부 인원에 대해 변경이 있었다.

 

검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여부도 검토를 했으나 '소극적 방어행위' 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 를 했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한 판결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래와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에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댓글